공시1 [국내주식]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일부종목 배당기준일 변경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일부종목 배당기준일이 변경되어 올해 23년 12월 26일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3년도 장마감일인 12월 28일의 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기업은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 동양생명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코리안리 현대해상 동원F&B NH투자증권 한화생명 JB금융지주 부국증권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삼성카드 (등등..) 현재(12월 말)시점에서 배당기준일을 내년 1분기쯤 공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종목에 맞춰 공시를 잘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 이전 1 다음